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폐업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홈택스에서 폐업 사유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유, 법인전환, 법인해산, 기타, 양도·양수, 이렇게 일곱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처럼 소규모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던 분들이 폐업하는 대부분은 사업부진의이유가 많을듯합니다. 의욕이 넘쳐서 유행하는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시작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실망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재도전을 계획하고 있는터라 기존의 스마트스토어를 없애고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하지만 온랑니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기에, 저도 인터넷으로 폐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01.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홈택스폐업신고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화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업자등록을 선택하신 후 나오는 휴폐업신고하기(왼쪽 파란색 메뉴)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홈택스 홈>신청/제출>휴폐업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통신판매업폐업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셨다면 통신판매업신고도 되어 있으시겠지요. 홈택스에서 폐업신고할 때 통신판매업까지 동시에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페이지에서 <통합폐업신청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신청하시려면 '여'를 택하신 후 동시에 폐업신고하실 인허가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기본으로 '부'에 선택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클릭하세요. 




    02.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하실 때, 통합폐업신청을 놓치셨다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고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는 접속할 때마다 메뉴가 참 복잡하더라고요.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검색어로 검색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검색어 입력란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라고 입력 후 검색하시면 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폐업


    또는 네이버에 '통신판매업 폐업'이라고 검색하시면 민원정보가 나옵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정부24의 '통신판매업 폐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시에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제출방법은 우편이나 방문 선택이 가능하며, 혹시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으로 제출 불가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