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열어 사업을 하다가 사정상 폐업과정을 밟게 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상가의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사업장 폐업 예정이라 매장 철거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았더니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 화면에서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철저비 지원' 중에서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 지원 합니다.
2.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3.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단,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지원제외 됩니다. 또한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서류
1) 점포철거비 서류
①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②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③ 확약서
④ 폐업사실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⑥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전용면적 확인 必)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2) 정산증빙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견적서(비교견적)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장사본 ⑤ 이체확인증
3)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남아있는 한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7월 10일) 전화해 보았더니 아직 예산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신청 후 승인기간은 관할지점별로 다르므로 급하신 상황이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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